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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27
작성자
바이오제약과
조회
1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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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상지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대하여 공지하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선행 학점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은 장학석차 부여 시 제외됨. 

 

1. 제출기간: 2023년 3월 2일(금) ~ 7일(화) 18:00까지 

 

2. 제출장소: 소피아관 1층 행정실 교무학생처 (문의: 권오창, ☎ 851-3011) 

 

3. 제출서류: 붙임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전적대학 성정증명서 1부 등

* 학점인정 받을 교과목명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해야 함. 

* 연구 및 근무 경력 등으로 선행학습 학점인정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첨부된 가톨릭상지 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첨부서류 제출 

 

4. 학점인정 신청 대상(첨부된 “가톨릭상지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참조) 

 

가.「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편입학생 및 재학생의 전 적대학 학점에 대한 인정) 

나.「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 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학점 

라.「평생교육법」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 에서의 교육 이수 결과 

마.「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 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의 교육 이수 결과 

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에서의 교육 이수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에서의 교육 이수

아. 평생학습계좌제에 의해서 평가인정된 교육프로그램 이수 경력, 단 초·중등학력으로 인정된 교육경험은 제외 

자. 병역법 제73조에 의거 취득한 학점 (신설 2017.08.28) 

차. 우리대학 학위·비학위 통합과정으로 취득한 학점 (신설 2017.08.28) 

카. 전과 및 편입학 승인 받은 자의 이수학점 (신설 2017.08.28) 

타. 기타 국내·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 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08.28.) 

 

붙임 1.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1부 

2.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및 직무기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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